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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2.02 2020가단335475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의료법인 B은 109,005,536 원 및 그 중 87,227,318원에 대하여 2020. 6. 10.부터 다...

이유

별지

청구원인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 내지 6호 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원고에게 피고 의료법인 B( 이하 ‘ 피고 재단’ 이라고 한다) 은 109,005,536 원 및 그 중 87,227,318원에 대하여 2020. 6.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 이율인 연 8.19%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C는 1억 7,9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피고 재단과 연대하여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C는 피고 재단의 이사장으로서 위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 하였으나 이후 이사장 직에서 퇴직하였으므로 위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포괄 근보증이나 한 정근보증과 같이 채무액이 불확정적이고 계속적인 거래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법인 내에서의 직책으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보증한 경우에도 재직 중에 생긴 채무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할 수 없고, 특히 위 피고와 같이 보증할 당시 그 채무가 특정되어 있는 확정 채무에 대하여는 보증을 한 후 그 직책을 퇴직하였다 하더라도 그 책임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므로( 대법원 1999. 9. 3. 선고 99다23055 판결 등 참조), 피고 C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