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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21 2017노210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원심법원의 공판절차에 출석하지 못한 것이므로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3조의 2 제 1 항에 의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법원은 피고인에게 공소장 부본을 송달하는 등 새로 소송절차를 진행한 다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법원에서의 심리 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을 하여야 하므로( 대법원 2015. 6. 25. 선고 2014도17252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① 원심법원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3조에 따라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공소장 부 본과 피고인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한 다음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 하였다.

② 피고인은 형식적으로 확정된 원심판결에 의한 형 집행으로 검거된 후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 받지 못하였고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상소권회복청구를 하였다.

③ 원심법원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 내에 항소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하여 상소권회복결정을 하였다.

3. 배상명령신청 부분 피고인이 이 사건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3조 제 1 항에 따라 배상명령신청 사건도 상소심으로 이심된다.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이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26,153,65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배상명령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 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게 되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