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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4 2015가단513040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지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