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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29 2017고단680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9. 경 수원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 주식 투자금 용도로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매월 이자 60만 원을 지불하고 원금은 1개월 내에 갚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농협은행 등 금융기관에 2,000만 원 가량, 지인인 D에게 5,000만 원 가량, 같은 E에게 1,150만 원 가량의 채무를 각각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는 위험성이 높은 선물 옵션 종목에 투자를 할 생각이었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말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유학원 관련 일을 하여 버는 월 수입으로는 기존 채무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하기에도 부족한 상황이었으므로 결국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1개월 이내에 원금 및 이자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대신증권 계좌( 계좌번호 : F) 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공정 증서 사본, 본인 금융거래, 카카오 톡 대화내용 및 문자 메시지 화면 캡 쳐 사진, A 거래 내역서, 신용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 1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