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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1.25 2013가단48819

매매대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32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24.부터 2014. 11. 25.까지는 연...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13. 5. 22. 피고들로부터 쪽파종자 700포대(포대 당 30kg 들이, 이하 쪽파종자의 포대는 30kg 들이를 의미한다)를 포대 당 5만 원씩, 총 3,500만 원으로 정하여 매수하기로 하는 쪽파종자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매수대금으로 계약 당일 500만 원, 2013. 6. 16. 2,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매수잔금 1,000만 원 및 쪽파종자 운송비 210만 원은 피고들이 쪽파종자를 원고에게 공급하고 난 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들은 원고에게 보낼 쪽파종자를 타인에게 공급하여 피고들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이행불능에 이르렀고,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 또는 2014. 6. 11.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

(2) 한편, 원고는 2013. 6. 16.경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들이 원고가 제주도에서 구입한 324,000원 상당의 마늘종자 6포대(포대 당 54,000원)를 위 쪽파종자와 함께 원고에게 배달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마늘종자 운송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들이 위 마늘종자를 원고에게 운송하여 주지 않았고 아직까지도 위 마늘종자를 피고들로부터 인도받지 못하였으므로, 위 마늘종자 운송계약은 피고들의 귀책사유로 이행불능에 이르렀다 할 것이고,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 또는 2014. 6. 11.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위 마늘종자 운송계약을 해제한다.

(3)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피고들의 이 사건 매매계약 및 마늘종자 운송계약 상의 각 채무불이행으로 원고가 입은 손해, 즉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쪽파종자를 공급받지 못해 D, E로부터 급하게 쪽파종자를 구입하면서 지출한 비용과 이 사건 매매대금과의 차액 상당의 손해 3,35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