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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8.11 2014고단698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B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운영 및 자금 집행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실제로 위 회사에 근무하지 않고 단지 국가기술자격증만을 대여 받은 E, F, G, H 등을 위 회사에서 근무하는 직원인 것처럼 허위 등재하여 그들의 급여와 휴가비 명목으로 위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3. 28.경 위 B에서 위 회사가 사용하는 통장인 ‘B’명의의 기업은행 계좌(I)에서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J)로 F, E, H, G, K의 급여 명목으로 총 6,644,134원을 송금하여 피해자 (주)B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60,604,134원을 송금받아 개인 생활비 등 사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폐기물관리법위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그 폐기물을 배출,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는 그 폐기물을 배출,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1.경부터 2014. 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공정에서 발생하는 사업장폐기물인 음식물 잔재물을 총 191회에 걸쳐 1,729.78톤을 배출하여 위탁처리하면서 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인 올바로 시스템에 입력하지 아니하였다.

다. 국가기술자격법위반 국가기술자격증은 이를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