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06.20 2017가단5172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 표시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이유
1. 인정사실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취지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가 망 A(2016. 11. 1. 사망)과 사이에 별지 부동산 표시 건물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A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는 임차인이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임료 연체시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망 A은 아래와 같이 위 계약을 위반하였다.
A
다. 피고들은 망 A의 상속인들로 소송을 수계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로서 임료 연체를 이유로 위 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차임 연체에 따른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에 의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 표시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 B는 상속포기 심판을 청구하였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위 건물 인도의무를 면한다고 하기 어렵다.
3. 결 론 원고 청구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