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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5.15 2014노45

특수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이 피해 물품을 가지고 나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피고인 B가 H에게 식당 경영과 관련하여 금원을 대여하거나 식자재 대금을 대납한 것은 사실이지만 H 혹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식당 소유권을 이전받거나 경영권을 인수받은 사실이 없기 때문에 피고인들이 가지고 나온 물건들은 피해자 소유라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하여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 단 피고인들은 원심 법정에서 육류와 야채를 가지고 나온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 A의 처이자 피고인 B의 며느리가 페리에 음료수 1병을 가지고 간 사실을 인정하기는 하였으나,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 B는 이 사건 식당의 운영주체인 ㈜차이에프앤비에 대하여 3억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어 이를 근거로 ㈜차이에프앤비의 각종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유체동산 (가)압류 등을 한 사실, ② 피고인 B가 이 사건 식당의 유체동산을 압류하자 이 사건 식당의 실제 업주인 H는 피고인 B와 사이에 위 3억 원의 채무를 갚을 때까지 이 사건 식당의 경영권을 피고인 B에게 맡기는 조건으로 합의를 한 사실, ③ 그 후 피고인 B는 이 사건 식당의 식자재 대금을 결제하고, 직원들 급여를 지급하는 등 식당 운영자금을 지급해 온 사실, ④ 이 사건 전날인 2012. 11. 3. H 등이 이 사건 식당의 문을 닫고 영업을 하지 않자 피고인 B가 당일 이 사건 식당을 실제로 운영한 사실, ⑤ 피고인 B는 2012. 11. 3.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하면서 피고인 A을 통하여 각종 식자재 등을 구입한 사실, ⑥ 이 사건 식당은 식자재 관리가 제대로 안되었기 때문에 이 사건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