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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31 2018고단208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7. 1. 25.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8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50,000원을 선고 받아 2017. 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5. 2. 광주지방법원에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알선 영업행위 등) 죄로 징역 장기 6월, 단기 4월을 선고 받아 2018. 6.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8. 5. 2. 광주지방법원에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알선 영업행위 등) 죄 등으로 징역 장기 10월, 단기 6월을 선고 받아 2018. 5.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 고단 2085』- 피고인 A, B, C, D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E은 고등학교 내지 동네 친구들이다.

E은 2017. 10. 07. 04:00 경 광주 서구 F 먹자 골목 내 G 식당 앞에서, 피해자 H(18 세) 의 여자 친구를 지칭하면서 성적인 말을 하였고, 이를 이유로 피해 자로부터 사과를 요구 받았다.

이에 E은 피고인들에게 전화로 도움을 요청하였고, 피고인들은 위 일시, 장소로 찾아와,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가슴을 밀쳐 피해자를 넘어뜨렸으며, 피고인 C은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1회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D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E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위 E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 고단 2276』- 피고인 C 피고인 C은 I, J, K과 함께 2018. 1. 27. 03:00 경 광주 광산구 L에 있는 'M' 앞길에서, 피해자 N(23 세) 이 일행인 피해자 O(23 세), 피해자 P(23 세) 와 장난을 치면서 뒷걸음질을 하다가 I의 어깨를 치자 이에 화가 나 시비가 붙었고, 이에 I은 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