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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8.28 2018노2451

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공장장으로부터 피고인의 공소사실 제1항 기재 발언을 전해들었다는 E의 증언, 공소사실 제2항 기재 발언을 들었다는 내용의 J 작성 사실확인서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발언을 하였고 그 공연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서 기존 공소사실 제1항 중 “E 외 다수의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를 “P 등이 있는 자리에서”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변경 전의 공소사실을 심판대상으로 삼은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 제1항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공장장 P은 당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미리 면담신청을 한 후 나를 찾아왔고, 회의가 끝날 무렵 40-50평 가량의 사무실에서 단둘이 대화를 나누었다. 피고인이 울면서 고소인을 만나게 해달라고 요청하였는데, 크게 울지는 않았다. 피고인 때문에 회의가 방해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이 P을 찾아간 것은 고소인을 비난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고소인이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자 고소인의 상사인 P을 만나 도움을 청하기 위한 목적이었던 점, ③ 당시 사무실 내에 다른 직원들이 있기는 하였으나, P은 다른 직원들과 수 미터 떨어진 자리에서 피고인과 단둘이 마주앉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