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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2.30 2014고단446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0. 8, 20:30경 서울 금천구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다방에서 F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술값 문제로 시비가 되어 F는 큰소리로 욕을 하며 고함을 지르고,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개새끼, 씹새끼”라고 욕을 하며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다방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다방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10. 24. 20:45경 서울 금천구 G 소재 H가 운영하는 I식당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위 I식당 안에서 욕을 하며 소란을 피운다는 위 H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금천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위인 경찰관 피해자 K이 행패를 부리지 말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화가 나 H 및 다른 통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씹할 개새끼들아, 녹을 먹는 개새끼들아, 경찰이면 다냐, 좆같은 개새끼들아, 수갑 채워봐 개새끼야, 좆같은 새끼들아”라고 약 15분간에 걸쳐 큰소리로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날 21:0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위 K이 제2항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을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미란다원칙을 고지하고 경찰장구인 수갑을 채우려 하자 발로 위 K의 낭심을 1회 걷어차고 손으로 옷을 잡아끄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F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1. 폭력현장 출동보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