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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사례가액 해당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2015-상속증여-1950 | 상증 | 2015-10-28

문서번호

서면-2015-상속증여-1950(2015.10.28)

세목

상증

요 지

해당 재산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 해당하는지는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로 판단하는 것이며, 이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형 명의의 아파트를 증여받고 등기이전한 상태임

○증여일 1개월 전 매매된 같은 동의 같은 면적의 아파트 매매가로 신고하고자하였으나, 기준시가의 차이로 신고를 보류중임

<증여물건과 비교물건의 비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