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8.11.22 2018고단2002

협박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7. 7. 13:00 경 대전 B에 있는 도로에서 피해자 C(34 세) 가 피고인의 처 D와 불륜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 너 D와 만나지 않겠다는 이행 각서에 서명 안 할 꺼지 그 럼 내가 무슨, 어떤 일을 어떻게 벌이든 땅을 치고 후회할 것이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4:14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화하여 전항과 같은 이유로 “ 처와 만나지 말라, 내가 어떤 짓을 저질러도 원망하지 마라. 세상에 법으로 해결 안 되더라,

나도 그걸 보여줄게,

법으로 해결 안 된다는 걸” 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83조 제 1 항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