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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2.06 2017가단328187

구상금 등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23,940,841원과 이에 대하여 2017. 3. 15.부터 2017. 4. 13.까지 연 6%, 2017. 4. 14...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사전구상금 채권 1) 피고 B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과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에 따른 외상물품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6. 3. 15. 원고와 보험금액 3,000만 원, 피보험자 D, 보험기간 2016. 3. 7.부터 2017. 3. 6.까지로 한 이행(상품판매대금)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보험계약에 의하면, 피고 B이 D에 대한 채무 또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대위변제하는 경우, 피고 B은 원고가 정한 비율의 지연손해금(대위변제 다음날부터 30일까지는 연 6%, 31일부터 90일까지는 연 9%, 90일 경과 후부터는 연 12%)을 부담하고,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 또는 E단체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한 연체대위변제대지급부도,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의 등록사유가 발생한 때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원고로부터의 사전통지 또는 최고가 없더라도 원고가 보증하고 있는 금액에 대하여 사전구상채무를 부담하기로 되어 있다.

3) D은 2017. 2. 3. 피고 B에게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위 물품공급계약을 해지하고, 2017. 2. 15.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4) 원고는 2017. 3. 14. D에 23,940,841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나. 피고 B의 재산처분행위 1) 피고 B은 2016. 11. 14. 피고 C 유한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에게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F 부동산'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2016. 11. 11.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고 한다

)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쳐 주었다. 피고 회사는 위 가등기에 기하여 2016. 10. 28. 매매(이하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