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관0011 | 관세 | 2018-11-28
조심 2018관0011 (2018.11.28)
관세
취소
청구법인은 매출총이익률에 대한 산출근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2012년 이후 동종동류비율이 점차 하락하고 있음에도 청구법인의 목표 매출총이익률은 고정되어 있었고, 이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관세율 하락 등 가격결정요인이 변동되었음에도 수입신고가격이 일정한 점 등에 비추어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 제4방법으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3관0167 / 조심2015관0218 / 조심2009관0151 / 국심2006관0027
1. OOO장이 2017.8.1. 및 2017.12.21. <별지1>과 같이 청구법인에게 한 수입신고번호 OOO 외 91건에 대한 관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의 부과처분 및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신청 거부처분은 그 중 <별지1> 기재의 연번 1~6에 해당하는 수입신고번호 OOO 외 5건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를 취소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 또는 “본사”라 한다) 산하 OOO가 각 50%씩 지분을 소유한 외국인투자기업으로, OOO의 관계사이자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자인 OOO 등(이하 “판매자”라 한다)으로부터 완제의약품을 수입하여 제3자인 국내 다수의 도매업자에게 판매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2012.11.14.부터 2015.8.18.까지 O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 등 완제의약품을 수입신고번호 OOO 외 91건으로 수입하면서, 의료보험수가에서 일정 항목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을 결정하여 신고하였고, 통관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6.4.12.부터 2016.4.29.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관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과 판매자간의 특수관계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아, 2017.8.1. 위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3조(이하 “제4방법”이라 한다)에 따라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관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쟁점처분①”이라 한다).
라. 청구법인은 2017.10.17. 쟁점처분①에 대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2017.12.21.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쟁점처분②”라 한다).
마. 청구법인은 쟁점처분①에 불복하여 2017.10.26.에, 쟁점처분②에 불복하여 2018.3.16.에 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은 일반적 원칙에 따라 본사와의 지속적 협의를 통해 결정되었다.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수입물품 가격산정 방식과 정상가격산출방법으로 ‘재판매가격방법’을 적용하고 있다고 전제하나, 청구법인의 수입물품 가격은 다음과 같은 방식에 의해 산출된다.
<표1 청구법인의 이전가격 결정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