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1.20 2015고단226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4. 01:30 경 광주시 퇴촌면 광 동리에 있는 ‘ 광주 퇴촌 농협’ 주차장에서, ‘ 광 수중학교’ 선배인 D, E, 피해자 C(22 세) 가 피고인의 친구인 F, G과 함께 피고인을 불러 내어 F이 전화통화 중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F, G, 피고인을 때리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몸싸움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 배상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