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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9.11 2018고단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 ㆍ 권유 ㆍ 유인 또는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등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말경부터 2017. 8. 8. 경까지 대구 달서구 B 원룸 202호, 206호, 302호에서, 태국 국적의 성매매여성인 C 등 3명을 고용하여 위 각 방에 상주하도록 한 후 스마트 폰 어 플인 D에 “ 성매매 40분에 8만 원, 60분에 10만 원, 90분에 16만 원“ 이라는 광고 글을 게시하고 성 매수 남으로부터 대금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각 방으로 안내하여 성매매여성과 성행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약 8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휴대전화 캡 처사진, 외국인 신병 인수인 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것으로서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아니한데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이 사건 성매매 알선행위의 방법과 영업형태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