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31 2018가단67054

면책확인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서울회생법원 2014하단11008호, 2014하면11008호로 파산 면책결정을 받았는데, 위 파산 및 면책 사건의 채권자 목록에 피고에 대한 채무는 기재되지 않았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알지 못하여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것이므로, 피고에 대한 채무 또한 파산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친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가 면책되었다는 확인을 구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다74764 판결 등 참조).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96150호로 면책확인의 소를 청구하였고, 위 법원은 2015. 9. 10.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2015. 10. 1.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구하는 면책확인의 청구 또한 위 확정 판결과 동일한 청구임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