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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3.28 2012노5908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매월마다 일정액을 변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해 보면, 원심의 양형이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