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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10.17 2016고합15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2. 22:30 경 구미시 C 건물 101호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 여, 14세) 가 최근 부모님의 이혼문제로 힘들다는 말을 하자 상담을 해 준다고 하면서 피해 자를 식당 내실에 있는 마루로 데리고 가 자신의 왼쪽에 앉힌 다음 성욕을 일으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지고, 왼쪽 팔로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여 피해자의 왼쪽 팔을 주무르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만지다가 껴안으려 하는 등으로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기록에 나타나는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죄 전력( 성폭력범죄 전력 없음)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15 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