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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4.07 2015나3322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새롭게 주장한 본안전항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해당부분에 추가하고,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로서 B가 피고와 사이의 매매계약이 사해행위가 됨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원고 주장사실을 뒷받침하는 갑 9의 기재를 제1심판결문 3쪽 18행의 인정증거 기재 부분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원고는 B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2012. 7. 18. 결손처분을 하였다.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에 따르면, 세무 담당공무원은 결손처분 당시 체납자의 재산현황 및 사해행위 해당 여부를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결손처분 당시 B와 피고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를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각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는 늦어도 이 사건 부동산 등에 관한 양도소득세액 예정결정일인 2013. 4. 3. 또는 확정결정일인 2013. 8. 2.에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나. 판 단 1 법리 국세징수법 제30조가 규정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도 민법 제406조가 정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의 일종이고, 그 행사에 있어서 민법 규정과 달리하도록 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민법 제406조 제2항에서 정한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어야 한다.

한편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