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8.09.28 2017고단85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3. 이 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 받고 2015. 2. 19.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데, 법률에 따라 당국의 허가 나 지정을 받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에 속하는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Methamphetamine, 일명 ‘ 필로폰(ヒロポン, Philopon)’,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를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2016. 3. 2. 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편의점 B에는 수십 개의 C 편의점이 있는데, 그중 어느 것인지는 알 수 없다.

앞 노상에서 필로폰 약 0.3g 을 D에게 30만원에 판매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10. 11. 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 병원” 1 층 흡연실에서 필로폰 약 0.07g 을 음료수에 타서 마셔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사경 및 검사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D에 대한 사경 및 검사 진술 조서

1. 감정서, 수사보고( 순 번 14), 마약류 암거래 가격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순 번 13),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가중영역 (1 년 ~3 년)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4 년 6개월 [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