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 존재 확인 등
1. 원고들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0. 1. 4. 소외 ㈜ 더포인트(이하 ‘더포인트’라 한다)로부터 경주시 C 및 D 양 지상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다가구주택’이라 한다)의 신축공사 중 미장, 방수 등에 관한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받았는데, 이 사건 공사계약의 구체적 내역은 별지2. 목록 기재와 같다.
나. 원고들은 2010년경 이 사건 각 공사대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한 이 사건 계쟁건물(이 사건 다가구주택 중 경주시 C 지상 건물)에 관한 유치권이 있음을 주장하기 시작하였다.
다. 이 사건 계쟁건물에 관하여 2014. 7. 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E 부동산강제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절차가 개시되었고, 원고들 중 원고 주식회사 플러스산업만 2014. 9. 19.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계쟁건물에 관한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의 부동산 현황 및 점유관계 조사서에는 더포인트 및 피고 주식회사 플러스산업이 이 사건 계쟁건물에 관한 유치권을 주장하는 점유인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라.
피고는 2016. 7. 6.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계쟁건물을 경락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마. 이후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플러스산업을 상대로 대구지방 경주지원 F 부동산인도명령을 신청하여 2016. 12. 9. 위 법원으로부터 인도명령(이하 ‘이 사건 인도명령’이라 한다)을 받은 후 2017. 1. 18. 그 강제집행을 실시하여 이 사건 계쟁건물을 인도받았다.
원고
주식회사 플러스산업은 대구지방법원 2016라684호로 위 결정에 항고하였으나, 2017. 2. 9.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항고 각하 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