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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18 2018고합372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6. 00:20 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 역 부근 노상에서 술에 만취해 거리를 배회하던 피해자 F( 여, 24세) 을 자신의 차량에 태우고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H 모텔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12 경 위 모텔 308호에서 술에 만취하여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 법화학 감정서( 순 번 16), 각 - 유전자 감정서( 순 번 22, 28), 범죄 경력 조회 서( 순 번 35)

1. -H 호텔 CCTV 영상자료 DV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에서 생활하던 자로서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신상정보의 등록 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 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