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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12.16 2016누541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6. 2. 4.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6. 1. 11. 21:52경 경북 칠곡군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730d 승용차량을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승용차량을 추돌하여 피해차량 운전자에게 ‘무릎의 타박상’ 등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는 이유로, 2016. 2. 22.자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이하 ‘운전면허’라 한다)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6. 4. 5. 위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의 부존재 원고는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므로, 이 사건 사고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 2의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피고가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2) 재량권의 일탈ㆍ남용 원고가 2006년 이후 약 10년 동안 아무런 사고 없이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하게 운전을 하여 온 점, 원고가 지체(하지관절) 3급의 장애인으로서 건설업에 종사하며 치매에 걸린 아버지를 모시고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여 오고 있는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의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향후 3년간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