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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14 2017고정2598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3. 22:10 경 가평군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D(55 세) 과 노래서비스 문제로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으로 그의 가슴을 할퀴고 그의 음낭을 잡아당겼다.

계속하여, 피고 인은 위 피해자 D의 일행인 피해자 E(55 세) 이 D을 잡으려는 자신을 막자 이에 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그의 가슴 부위 등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E, D에 대한 각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 조서, D의 상해 부위 사진 등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해자 D에 대한 폭행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 D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가사 피고인이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D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점에 E 등 일행들과 함께 손님으로 방 문하였는데, 피고인이 우리 차례에도 옆 테이블의 손님 노래를 계속 틀어 주자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되어 피고인과 서로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게 되었다.

몸싸움을 하면서 같이 넘어졌는데, 내가 피고인의 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