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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2.24 2013고단1580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이고,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 7. 안산시 단원구 B주택 B101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3. 1. 29.까지 의정부시 용현동 소재 306보충대로 입영하라”는 취지의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인 2013. 1. 29.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을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1. 국내등기수취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며 입영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