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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5 2016가단811

용역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4,6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29.부터 2016. 1. 11...

이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서비스업을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소프트웨어 자문 등 서비스업을 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5. 7. 13.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계약금액 5,5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계약기간 2015. 7. 13.부터 2015. 9. 30.까지, ‘이비카드 모바일캐시비 웨어러블 앱 개발’ 용역을 제공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상 원고의 업무내역은 별지1.과 같다

(이하 ‘1차 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5. 10. 13. 피고와 사이에, 계약금액 715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계약기간 2015. 10. 1.부터 2015. 10. 31.까지로 정하여 추가 계약을 체결하였다. 추가 계약상 원고의 업무내역은 별지2. 기재와 같다(이하 ‘2차 계약’이라 한다, 1차 계약 및 2차 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상 용역대금 합계 6,215만 원 중 2,75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용역대금 중 미지급금 3,465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원고는 ① 후불형 서비스, 분실/도난 안심서비스 개발을 완료하지 못했고, ② 서비스 오픈 시 서비스 UI 변경 및 페이지 백화현상에 대한 하자보수를 하지 않았으며, ③ 업무지원활동을 하지 않는 등 이 사건 계약상 업무내역을 마치지 않았다.

반소로서 원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구한다.

3. 인정사실

가. 원고의 업무 범위 등 1) 피고는 주식회사 롯데정보통신(이하 ‘롯데정보통신’이라 한다

과 이비카드 앱 개발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가 휴대전화 단말기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