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3.12.13 2013노325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사회봉사 16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동영상을 외부에 유포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하였으나 그 횟수가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