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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25 2018가단5273816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F 소유의 G 차량에 관해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이하 ‘무보험차 특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F의 장인인 H이 무보험자동차에 의해 피해를 입은 경우 이를 보상하기로 약정한 보험회사이고, 피고 D은 I 오토바이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한 사람, 피고 E은 피고 D의 처로서 위 피고 차량의 소유자이다.

H에 대하여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책임을 부담하는 보험사는 원고와 J 주식회사(이하 ‘J’라고 한다) 등 모두 3개의 보험회사가 있다.

사고의 발생 피고 D은 2016. 10. 12. 14:30경 운전면허 없이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동구 K에 있는 L고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한미쇼핑사거리 방면에서 장동교차로 방면으로 위 도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여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 보행자 적색신호 중에 무단횡단하던 위 H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이 사건 사고 당시 H은 만 70세(M생)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상 출혈, 좌측 경골 간부의 분절 골절, 뇌 손상에 의한 의식 저하 및 좌측 편마비 등 불구나 난치의 중상해를 입게 되어 노동능력을 76% 상실하게 되었고, 기왕치료비로 99,154,000원이 발생하였고, 향후치료비로 73,200,000원[입원치료비 연 54,000,000원(월 4,500,000원 × 12개월) 통원치료비 3년간 11,700,000원 통원기간 중 입원치료비용 7,500,000원]이 들 것으로 예상되었다.

무보험차 특약 보험금 지급 앞서 본 H에 대한 3개 공동보험사 중 J가 H의 기왕치료비 99,154,000원 등 무보험차 특약에 기해 산정한 보험금 219,612,16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 차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