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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2.01 2012고정1762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5. 21:00경 경남 마산시에 있는 마산톨게이트 부근에서, 성명 불상자로부터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B SM520 승용차를 그 정을 정을 알면서 150만 원에 매입한 다음, 그 무렵부터 2012. 10. 11.경까지 위 승용차를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대구 달성군 논공읍 위천리에 있는 위천치안센터 앞 도로 등지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증 사본

1. 사건발생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1호, 제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