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권확인 등
1.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피고 소유의 춘천시 C 전 668㎡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39,...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춘천시 I 전 9,904㎡(이하 ‘원고 소유 토지’라고 한다)에 대하여 1997. 1. 16. 3분의 1 지분의 공유자로 된 후, 2001. 9. 27. 2분의 1 지분의 공유자로 되었고, 2015. 2. 4. 단독 소유자가 되었다.
나. 피고는 춘천시 C 전 668㎡, D 전 334㎡, E 전 4,968㎡, F 전 2,129㎡, G 전 1,742㎡, H 전 1,402㎡(424평)(이하 위 6필지를 통틀어 ‘피고 소유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다. 피고 소유 토지 중 춘천시 C 전 668㎡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39, 40, 41, 42,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ㄹ1부분 84㎡, D 전 334㎡ 중 별지 도면 표시 3, 5, 4, 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ㅎ부분 1㎡, E 전 4,968㎡ 중 별지 도면 표시 7, 8, 9, 10, 11, 34, 35, 36, 37, 38, 39, 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부분 70㎡, F 전 2,129㎡ 중 별지 도면 표시 11, 12, 13, 14, 33, 34, 1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ㅈ부분 43㎡, G 전 1,742㎡ 중 별지 도면 표시 33, 14, 13, 15, 16, 17, 18, 19, 20, 21, 25, 26, 27, 28, 29, 30, 31, 32, 3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ㅌ부분 186㎡, H 전 1,402㎡(424평) 중 별지 도면 표시 21, 22, 23, 24, 25, 2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ㅂ부분 17㎡(이하 위 각 연결된 토지 부분을 통틀어 ‘이 사건 통행로 부분’이라고 한다)에 수년 전부터 폭이 약 2.5m인 비포장 현황도로가 개설되어 피고와 주민들의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다. 라.
원고
소유 토지는 맹지로 공로(J 도로 1,763㎡)로 출입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통행로 부분을 통과하여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K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어느 토지와 공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