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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8.24 2017구단10459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들은 중국인민공화국(아래에서는 ‘중국’이라고 하겠다) 국적의 외국인들이다.

원고

A은 2014. 9. 25. 관광통과(B-2)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2014. 10. 7., 원고 B은 2016. 1. 20. 역시 관광통과(B-2)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2016. 1. 22.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5. 1. 15. 원고 A에게, 2016. 3. 30. 원고 B에게, 원고들의 주장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아래에서는 ‘난민협약’이라 하겠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아래에서는 ‘난민의정서’라 하겠다) 제1조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 난민불인정처분(아래에서는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하겠다)을 하였다.

원고

A은 난민불인정 결정통지서를 2015. 2. 23. 수령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2015. 3. 20.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6. 12. 22. 같은 사유로 기각되었다.

원고

A은 이의신청 기각결정 통지서를 2017. 1. 9. 수령하였다.

원고

B은 난민불인정 결정통지서를 2016. 5. 13. 수령하고 이에 불복하여 2016. 6. 10.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6. 10. 27. 같은 사유로 기각되었다.

원고

B은 이의신청 기각결정 통지서를 2017. 1. 18.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전능하신 하나님교회(아래에서는 ‘전능신교’라고 하겠다) 신도들로서,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전능신교 활동에 참여하였다는 이유로 중국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

나. 판 단 난민법 제2조 제1호, 제18조, 난민협약 제1조, 난민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인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