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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4.03 2018가단25748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278,247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0. 25.부터 2008. 9. 3.까지는 연 17%,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