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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2.19 2018구단18597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이하 ‘파키스탄’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5. 4. 24. 대한민국에 단기방문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2015. 7. 9. 피고에게 난민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6. 8. 원고에 대하여,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가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6. 22.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8. 6. 12.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8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파키스탄의 기독교 집안에서 성장한 기독교 신자인데, 파키스탄은 이슬람교를 국교로 채택하고 있고, 이슬람교 신자가 인구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며, 파키스탄 사회 전반에 기독교 신자를 차별하는 분위기가 만연해 있다.

그러던 중 원고의 남동생인 B(B, 이하 ‘동생’이라 한다)는 기독교 단체에서 활동하였다는 이유로 이슬람교 신자들로부터 박해를 받게 되었는데, 2013. 5.경과 2014. 7.경 이슬람교 신자들이 원고에게 동생의 소재를 물으며 원고에게 이슬람교로 개종하라고 요구하고, 원고가 개종하지 아니하면 원고를 살해하겠다고 협박하였다.

또한 원고 본인도 기독교 신자로서 사회적으로 활발히 활동하여 왔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하면, 원고가 파키스탄으로 돌아가면 기독교 신자라는 이유로 박해를 받을 것으로 인정할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