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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1.17 2018가단520729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은 298,844,570원과 그 중 298,844,278원에 대하여 2018. 4. 17.부터 2018....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11. 30.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과 사이에 피고 회사가 D은행으로부터 대출받게 될 기업운전일반자금대출 100,000,000원의 원리금 채무에 대하여 보증기간을 2016. 11. 30.부터 2019. 11. 29.까지, 보증금액을 100,000,000원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1약정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17. 6. 16. 피고 회사와 사이에 피고 회사가 D은행으로부터 대출받게될 기업운전일반자금대출 220,000,000원의 원리금 채무에 대하여 보증기간을 2017. 6. 16.부터 2018. 6. 15.까지, 보증금액을 198,000,000원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2약정이라고 한다). 다.

피고 회사는 위와 같이 이 사건 1, 2약정을 체결함에 있어 자신이 주채무인 대출금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채권자가 신용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① 채권자가 그 이행을 위하여 지급한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하여 그 이행일로부터 완제일까지 채권자 소정의 손해금율(연 10%)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② 해지되지 아니한 보증원금에 대한 보증료가 납부된 기한의 만료일의 익일부터 대위변제일 전일까지의 적용보증료율에 채권자 소정의 연율을 가산한 비율에 의한 위약금을, ③ 채권자가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그 권리를 실행 또는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 등 모든 부대채무까지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C은 이 사건 2약정상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인으로 서명, 날인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1, 2약정에 따라 각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고, 피고 회사는 이에 따라 2016. 11. 30. D은행으로부터 기업운전일반자금으로 100,000,000원의 대출을, 2017. 6. 16. D은행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