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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5.09.03 2015고정15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6. 19:00경 충남 논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다방에서, 사실은 위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한 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겠으니 선불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선불금 명목으로 E 명의의 계좌로 100만원,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400만원, 합계 5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통장거래내역, 각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