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7. 11. 04:30경 남양주시 비룡로 62 중흥프라자 상가 뒤에서 30여 명의 청소년이 싸운다는 신고를 받고 남양주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이 현장에 임장하여 신고경위 등을 조사하려고 하자 사건 외 C이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것을 목격하고 경찰관 주변을 둘러싸고 위 C의 행위를 한마디씩 거들던 피해자 D(19세, 남)의 목을 잡고 왼쪽 뺨을 5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7. 11. 05:00경 남양주시 비룡로 62 택시정류장에서 피해자 E(19세, 남)과 일행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다가가 “어린 새끼들이 술 어디서 먹고 왔어” 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치료일수 약 14일을 요하는 경추부 및 요추부 동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하는 형 : 벌금 100만 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각 범죄사실 행위는 일반적으로 정당화할 수 없는 것으로 그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이 공권력을 행사하는 경찰관을 상대로 대항하는 술에 취한 피해자와 그 일행들을 지켜보다가 나이 든 어른으로서 이들을 훈계하려는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고, 당시 피해자들이 보인 태도 역시 피고인의 폭력행사에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보여, 모든 책임을 피고인에게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