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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02.04 2019고합72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라는 회사의 대표자이고, 피해자 C(가명, 여)는 위 회사의 직원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4.경 구미시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회사 직원들과 회식을 한 후 술에 취한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말하면서 다른 직원들을 보내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승용차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9. 1. 15. 01:00경 구미시 F 모텔 G호에서, 만취한 채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업고 들어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C(가명)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E CCTV 및 종업원의 진술에 대한, 응급키트 감정의뢰 회보서, F 모텔 CCTV 영상에 대한, 방범용 CCTV에 대한)

1. 감정서, 감정의뢰회보, 각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2.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판시 범죄사실만으로 피고인들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상당 부분 저감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