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공장 반입대상물품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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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질의서]업무분야
통관 > 보세공장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2-05-22
[법령질의서]제목
보세공장 반입대상물품 해당여부
[법령질의서]질의요지
▪ 재포장 등 보수작업을 위한 물품의 보세공장 반입 여부
▪ 국외가공 물품의 보세공장 재반입 가능 여부
[법령질의서]해석대상 법령/규칙
제199조
[법령질의서]관련법령 근거규정
보세공장운영에 관한 고시 제12조(반입대상 물품)
[법령해석]회신부서
수출입안전검사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12-05-22
[법령해석]회신서내용
회신1)
ㅇ 해당 보세공장은 편광판 제조업체로 일부 반제품을 해외 현지공장으로 반출하여 추가 가공 후 완성품으로 반입
ㅇ 재포장 등의 보수작업을 거쳐 해당 공장에서 생산한 편광판과 함께 타보세공장 원재료 등으로 공급하고자 함
ㅇ 보세공장의 생산품목과 동일품목을 보수작업을 거쳐 재수출하거나 타보세공장 원재료로 공급할 경우 보세공장 반입 가능
회신2)
ㅇ 보세공장에서 외국으로 원재료 등을 위탁하여 해외 수탁가공 후 보세공장에 재반입이 가능하나,
- 위탁가공 수출이 아닌 일반수출의 경우에는 국내 보세공장에서 반출된 물품과 동일물품이 반입되는지를 확인하기가 곤란
ㅇ 동일물품임이 확인되고, 보세공장 생산물품과 일괄하여 양수도 또는 통관절차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보세공장 반입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