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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06 2017고단782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오토 렌터카 수원 사업소( 이하 ‘ 수원 사업소 ’라고 함 )를 운영하던 자인 바, 피해자 D로부터 1억 5,000만 원의 자금을 유치하여 투자 받고 B 오토 렌트카 본사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투자 받아 B 오토 렌트카 강남 사업소( 이하 ‘ 강남사업 사 ’라고 함) 의 설립을 추진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매월 1,000만 원의 수익이 예상되어 1년 이내에 원금 회수가 가능 하다고 유인한 후, 위 피해 자가 신용 불량 상태인 피고인을 믿지 못하여 투자금 반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식당을 운영하고 있던 피고인의 모친의 연대보증을 요구하고, 자신의 투자금을 강남 사업소 운영에만 한정하여 사용할 것을 요구함에 따라 동인으로부터 투자를 유치를 생각으로 2014. 6. 일자 불상 경 화성시 C 부근 지인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모친인 G이 연대보증을 허락한 바 없고 피고 인은 위 피해자의 투자금을 강남 사업소의 운영은 물론 수원 사업소와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도 혼용하여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G으로부터 연대보증을 허락 받은 것인 양 가장하고 위 투자금을 강남 사업소의 운영에만 사용하겠다고

약속함으로써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18. 위 G 명의의 K 은행 예금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D 진술 부분 포함)

1. 수사보고( 공증인 상대조사)

1. 투자 계약서, 입금 확인 증, 사업자등록증, 임대차 계약서, 공정 증서, 각 I 대화내용, 위임장, 인감 증명서, 공증 촉탁서, 수사 협조 의뢰, 회신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유죄의 이유

1. 피고인의 주장 평소 친하게 지내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