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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9.07 2015가단31302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271,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 및 D(이하 통틀어 ‘원고 등’이라 한다)는 ‘E’이라는 상호로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일반과세자)로 2011. 8. 9. 대구 달성군 F 대 248.1㎡를 매수하여 2012. 2. 7. 각 공유지분 3분의 1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지상에 철근콘크리트구조 3층 다가구주택(1층 근린생활시설, 2층 및 3층 다가구주택, 이하 통틀어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12. 11. 27. 각 공유지분 3분의 1씩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계약금 2,000만 원, 중도금 5,000만 원, 잔금 6억 2,300만 원으로 정하되, 잔금은 2013. 5. 21. 지급하고, 임대보증금과 대출금을 매수인이 승계한다.

이 사건 건물과 대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3억 원(근저당권자 주식회사 대구은행)은 매수인이 전액 승계한다.

대출금 3억 원과 임대보증금 합계 1억 6,000만 원을 매수인이 인수하면 매매대금으로 당사자들이 실제로 주고받을 금액은 2억 3,300만 원이 된다.

여기서 계약금 2,000만 원과 중도금 5,000만 원을 제외하고 1억 6,300만 원을 잔금일에 수수하게 된다.

부가가치세 관련 특약사항 : 이 사건 건물의 상가부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는 별도이다.

단 실제 금전을 교부하지 않기 위해 포괄양수도로 처리한다.

그 절차는 매도인이 주관하며 매수인이 협조한다. 만약 포괄양수도로 처리되지 않을 경우 매도인의 비용으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후 매순인이 그것을 환급하여 되돌려 주기로 한다.

이때 매수인은 매도인과 협의하여 차질없이 이행한다.

나. 원고 등은 2013. 3. 18.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과 그 대지를 6억 9,300만 원에 양도하기로 약정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는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