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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6.14 2016고단90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 A은 1993. 6. 15. 02:02 경 국도 2호 선 충남 공주군 계룡면 소재 단속 검문소에서 축 중 10 톤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B 차량을 운행하여 그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 법조인 구 도로 법 (1993. 3. 10. 법률 제 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 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규정에 의해 1993. 6. 1.부터 시행됨) 제 86조 중 “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84조 제 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 헌가 24 결정에 의해 위헌결정이 선고되었고, 위 결정에 따라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