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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7.24 2017고합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일만 원권 5매( 증 제 5호), 오만 원권 2매( 증 제 6호),...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4. 10. 19.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 2012. 8. 23.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2015. 7. 30. 수원지 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는 등 동 종 전력이 총 9회 있고, 2016. 9. 13. 원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0. 3. 15:20 경 오산시 오산로 272번 길 22에 있는 오색시장고객센터 앞길에서, 피해자 D이 마늘장사를 하다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만원이 들어 있는 돈 통을 들고 갔다.

2. 피고인은 2017. 2. 20. 13:12 경 평택시 E에 있는 상호 불상의 채소가게 앞길에, 피해자 F가 세워 놓은 자전거 앞 바구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60만원과 시가 25만원 상당 스마트 폰 1개 등이 들어 있는 여성용 가방 1개를 꺼내

어 갔다.

3. 피고인은 2017. 5. 12. 14:40 경 평택시 G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담을 넘어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안방 옷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7만원과 시가 70만원 상당 캠코더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F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각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 기간 확인 보고, 상습 절도 실형 선고 전력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