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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06 2017가합575012

설계용역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2. 10. 25. 광주시 D 일대에 주택조합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추진하였던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와 사이에, 위 대지에 신축할 주 건축물 13동, 부속 건축물 10동, 총 804세대에 대한 공동주택 설계용역(이하 ‘이 사건 설계용역’이라 한다

)을 대금 11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제공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 제4조 제2항은 전체 대금 11억 원을, ① 계약체결시 10%, ② 사업계획승인신청 접수시 40%, ③ 사업계획승인 완료시 30%, ④ 실시설계 납품시 15%, ⑤ 사용승인 접수시 5%로 나누어 지급하고, 위 ① 내지 ④항 금액 중 미지급한 금액은 차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 체결 당시 피고로부터 3,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나. 사업계획 승인신청서 제출 및 위 신청의 취하 등 1) 원고는 2013. 2. 19. 피고 회사를 대리하여 관할 관청인 광주시에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에 따라 작성한 일부 설계도면 등을 첨부하여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2 그런데 피고 회사는 2013. 4. 1.경 원고에게 수도권정비 위원회 심의, 교통영향평가 등 첨부서류 상 미비한 부분이 있어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신청을 취하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고, 그즈음 광주시에 위 사업계획신청을 취하하였다.

다.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사업계획의 승인 피고는 2014. 4.경 주식회사 E와 사이에 이 사건 설계용역에 관하여 대금을 18억 7,000만 원으로 정한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광주시는 2015. 8. 4.경 위 건축사무소가 설계한 도면 등에 따른 이 사건 사업계획을 승인하였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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