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범 죄 사 실
『2020 고단 950』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O에서 상시 근로자 30 여명을 사용하여 선박 임 가공업을 영위하는 P 주식회사의 실제 사업경영 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2. 23.부터 2020. 4. 24.까지 도장공으로 근무 하다 퇴직한 Q의 2020. 4. 임금 2,060,900원을 비롯하여 아래 표 중 연번 2, 5, 7 내지 10, 12, 14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46,466,570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B C D R E S T U V F W G X H I Q 『2020 고단 1158』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O에서 사무실을 두고 상시 근로자 15~20 명을 사용하여 선박 임 가공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Y( 구 P 주식회사) 의 사업경영 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2. 15.부터 2020. 4. 22.까지 용접공으로 근무 하다 퇴직한 Z의 2020. 4. 임금 1,743,396원을 비롯하여 아래 표 연번 6, 7과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3,539,112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J K L M N AA Z 증거의 요지 『2020 고단 95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각 진정인 진술서 『2020 고단 1158』 피고인의 법정 진술 각 진술서( 진 정인), 각 진술서( 진 정인 대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