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3. 21:45경 C 누비라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1455-9 소재 열린콘서트 앞 도로를 터미널 방면에서 죽림동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전방신호가 직진신호였고 유턴 금지구역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직진하고 유턴을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신호에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전방 반대차로 1차로에서 차량 직진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40세) 운전의 E 쏘렌토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서 전방 반대차로 3차로에서 차량 직진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F(45세) 운전의 G 그랜저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렌토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530,936원이 들도록, 위 그랜저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431,500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