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다....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25.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9% 술에 취한 상태로 당진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D 앞 도로를 거쳐 당진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G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전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D 앞 교차로를 당진시청 방향에서 H 아파트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좌회전 차로인 2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중 직진차로가 편도 1차로로 변경됨에 따라 우측으로 진로변경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켜 진로변경을 미리 알리고 주변 교통상황을 잘 살핀 후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측으로 진로변경한 과실로 위 도로를 직진차로인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I(23세) 운전의 J A5 승용차 운전석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조수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4,089,3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