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상해등
제1, 2, 3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4년, 제2 원심판결 : 징역 1월, 제3 원심판결 :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3노182호 사건에, 제2, 3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3노269호, 2013노388호 사건이 당심의 공판절차에서 병합되었는데, 제1, 2, 3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 2, 3 원심판결은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제1, 2, 3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