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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7.01.17 2016고단34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28. 11:25 경 경북 칠곡군 C에서 피해자 D에게 “ 동생 신장 투석 비, 생활비가 필요하니 100만 원을 빌려 주면 나중에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동생은 신장 투석이 필요하지 않았으며, 당시 피고인은 아무런 수입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도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즉시 100만 원을 농협 통장으로 계좌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총 3,92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차용증,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통장 사본, 거래 내역, 수사보고( 피해금액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군, 일반 사기,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 피해자의 처벌의사, 아직 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동기,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향후 합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법정 구속하지는 아니한다.